2025년 9월 6일 크립토 뉴스입니다.

저스틴 선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충돌

오늘 가장 크게 주목받은 소식은 트론(Tron) 창업자이자 HTX 고문인 저스틴 선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의 갈등입니다.

저스틴 선은 중국 출신의 기업가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요. 2017년 트론을 만들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대규모 마케팅 이벤트와 잇따른 프로젝트 투자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HTX의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WLFI의 초기 투자자이자 고문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저스틴 선은 WLFI 토큰에 무려 7,500만 달러를 투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에도 1억 달러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WLFI와 선은 사실상 밀접한 동반자 관계였죠.

그런데 지난 목요일, WLFI 스마트 계약은 선의 지갑 주소를 직접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조치로 선은 단순히 토큰을 송금할 수 없게 된 것뿐 아니라, WLFI 생태계 내 의결권 참여 권한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원칙인 ‘누구도 임의로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죠.

이 조치는 선의 지갑에서 약 5천만 개 WLFI, 대략 9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이 HTX와 연결된 주소로 이동한 직후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HTX 핫월렛과 연결된 주소가 0.2 ETH를 소액 송금한 흔적이 발견되어, 사전에 조율된 거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WLFI는 여러 중간 주소를 거쳐 다시 HTX 지갑으로 들어갔고, 금요일 아침에는 6천만 개 WLFI(약 1,110만 달러 상당)가 HTX의 지갑 관리용 프록시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HTX는 며칠 사이 약 6천만 개 WLFI를 바이낸스 입금 주소로 보냈는데, 이는 HTX가 보유한 WLFI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52.6%)에 해당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아컴(Arkham)과 코인베이스 관계자들도 이 바이낸스 주소가 선과 관련됐다고 지목하면서, ‘저스틴 선이 시장에 물량을 던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물론 선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주소는 단순히 입금 테스트 용도로 소액을 옮겼을 뿐, 실제 매도는 없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산 이동은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불안을 자극하기 마련이죠. 실제로 WLFI는 목요일 하루 동안 최대 24%나 급락했습니다.

WLFI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사실상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 인물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커뮤니티 내부에서 “트럼프 측과 매도 금지 합의를 했던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는 상황은 프로젝트 신뢰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WLFI 코인이 ICO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고요.


이더리움 ICO 고래, 수년 만에 움직이다

이날 또 다른 큰 뉴스는 이더리움 초기 투자자의 대규모 이동입니다. 2014년 ICO(공개 판매) 당시 개당 약 0.31달러에 이더리움을 매수했던 지갑 세 개에서 총 15만 ETH, 약 6억 4,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스테이킹 주소로 옮겨졌습니다.

스테이킹은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며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요. 단순 매도를 위한 거래소 이동이 아니라 스테이킹을 택했다는 점에서, 장기 보유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이런 ‘ICO 고래’들의 지갑이 잇따라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월에도 한 투자자가 약 1,900만 달러 규모의 ETH를 크라켄으로 이체했고, 또 다른 지갑은 2,300 ETH를 보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더리움이 강세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래된 자산이 점차 시장에 드러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3개월 간 약 70% 상승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대출 규제 강화

다음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한 점입니다. 앞으로는 담보 가치를 넘는 대여나 현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거래소는 자기 자본으로만 대여를 운영해야 하고, 제3자를 끼워서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빌려줄 수 있는 범위와 방식에 명확한 선을 그어둔 거죠.

두 번째는 이용자 보호입니다. 이제 대여 서비스를 처음 쓰는 사람은 반드시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합니다. 또 대여 한도도 개인별로 다르게 정해지는데, 거래 경험이나 이력에 따라 몇 천만 원 단위의 최대치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가격 급락으로 강제청산이 우려될 경우 거래소는 사전에 반드시 알리고,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넣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자율 역시 기존 금융법과 똑같이 연 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거래소는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 청산 기록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용자가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시장 안정 장치입니다. 대여가 가능한 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이나 국내 거래소 세 곳 이상에 상장된 코인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자산은 담보나 대여에서 제외됩니다. 거래소는 각 자산별 대여 잔고와 담보 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하고, 특정 자산에 수요가 쏠려 가격이 급격히 요동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이자율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비스의 범위와 방식, 투자자 보호 장치, 시장 안정 장치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DAXA)의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되지만, 금융위원회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제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은 권고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법적 의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한편 해당 지침은 지난 8월 19일 업비트, 빗썸 등이 대여 상품을 내놨다가 당국의 중단 명령을 받은 이후 나온 후속 조치인데요.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한국 정부의 규제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무조건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제도권 금융에 맞는 규칙을 세워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품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 시장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라 벤처스, 아시아 비트코인 기업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펀드 조성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기반의 벤처 캐피털인 소라 벤처스는 아시아 전역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억 달러는 확보한 상태이며, 6개월 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란 회사가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쓰는 곳을 의미합니다. 최근 일본, 홍콩, 태국, 한국 등 상장 기업들 사이에서 이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사실 이번 펀드는 갑작스러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소라는 이미 일본 메타플래닛의 10억 엔 규모 비트코인 매수를 지원했고, 홍콩의 문(Moon) 인수를 통해 웹3 투자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태국의 DV8과 한국의 비트플래닛까지 인수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펀드는 그간의 움직임을 지역 차원에서 묶어내어 글로벌 무대로 확대하려는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세 가지 큰 축을 드러냅니다. 신뢰, 규제, 그리고 기관의 참여입니다.

저스틴 선과 WLFI 사태는 블록체인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더리움 고래의 등장은 시장이 장기 투자자들의 선택에 여전히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말해주죠. 한국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라 벤처스의 펀드는 아시아가 이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비트코인 전략을 주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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