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적신호 : 지연배상금 급증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연배상금 이슈가 나와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19 시기 동안(2021-22년) 은행 대출에 대한 지연 배상금이 340만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연배상금이란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가 연체가 되어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지연이 되게 되면 은행은 대출 적용 이자율 + 3%를 더한 이자율 또는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적용이 되지만, 1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어 배상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 연합뉴스- 



2년간 지연배상금 총 금액은 1개월 미만 64억이 넘어가고, 1개월 이상의 경우도 87억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 청구 대상자는 놀랍게도 고신용자의 신용대출과 중저신용자의 주택담배대출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이 급증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점에서 추측을 해 보자면 고신용자의 경우도 버는 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 형편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 등은 일반 대출로는 부족한 경우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이렇게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어 영끌을 한 차주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납부건수를 보면 고신용자의 증가율이 12.7%로 일년새 급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수도 115만건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율도 문제지만 건수가 115만건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돌아오는 상황 압박이기 때문에 한번 체납이 어려워지면 한명이 한번의 건수를 기록하지는 않고 여러번 건수를 기록하기는 하겠으나, 절대적으로 건수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저신용자는 건수 증가 보다는 지연배상금 납부 총액의 대부분인 119억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도 7.5%나 됩니다. 


지연 배상금만 119억이니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채무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한계가 온 대출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해 보자면 2022년 많은 한계 차주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있던 것으로 보여지며, 고신용자들은 금액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으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며, 중저신용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부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2023년에는 얼마나 증가가 되었을지 궁금해 지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22년 내내 계속되어 올해 1월에 3.5%로 고점을 찍고 동결이 된 상황이므로 2022년보다는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채 원리금 상환 유예 만료가 되면 갑자기 급등하는 엄청난 규모의 지연배상금을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은행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인데, 저축은행 PF 부실과 맞물려 대규모 은행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 불안감과 맞물려 뱅크런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은 제 2의 IMF 와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