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에서 외국인이 서울 수도권에 함부로 부동산 매수를 할 수 없게 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대출을 거의 LTV 100%로 제한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 차별을 두었다. 대출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외국인에게 줌으로써 기존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마구 쇼핑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한다. 드디어라고 느끼는 것이 이때까지 안 하고 뭐했냐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던 정책이기도 하다.

오늘은 기업몰락 중국자본 잠식 ? 외국인 부동산 매수 막는다 토지허가거래제 실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현황

외국인의 국내 주택보유수가 10만호를 넘고 앞으로 중국자본에 잠실될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노랑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이 기업할 환경을 죽이고 해외로 나가게 만들게 하고 있다. 그 결과로 하청이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거나 기업에선 손해배상청구권도 요구하지 못한다. 기업들은 한국에서 세금으로 다 뜯기고 노조로 인해 기업을 만들기 힘든 현실에 해외로 나가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자동으로 줄어든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고 몰락하고 있으며 지방의 생존시간도 30년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느낀다. 게다가 교육체계도 공대, 과학자를 엄청난 자금으로 지원하는 중국과 달리 의대 중심 체계이다. 중국은 저렴한 임금으로 박사를 3교대로 돌려 엄청난 기술발전을 달성했고 지금은 저품질이 아니라 엄청난 기술력으로 미국을 따라잡았다.

많은 대기업들이 나가고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소수의 정부의 말 잘 듣는 기업이나 중국자본이다. 중국자본의 기업이 들어오면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으로 인력을 마구 갈아버리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중 56%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여러 대체 직종은 대부분 외국인들로 채워질 것이고 그 대부분이 중국인일 확률이 높다. 앞으로 중국인들이 캐나다처럼 우리나라에 잠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상호주의의 원칙과 허가제로 인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다가 1998년 상호주의 원칙과 신고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졌다. 반대로 중국 등 해외에선 한국인 등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하며 외국인이 직접투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및 취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과 차별화되게 부동산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마구 매입하게 하여 투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해질 수록 중국인을 대표로 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와 결국 정부에서 칼을 빼들긴 했다.

외국인 토지허가거래제 도입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23개의 시, 군, 구, 인천 7구를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부동산을 매수하면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관할의 시, 군, 구청 등에 입주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한다. 여기에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 양평, 인천 강화도, 옹진 등 외곽지역은 제외되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은 포함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에선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면적이 6㎡ 이상인 모든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면 전월세를 이용한 갭투자는 어려워진다.

또한,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데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입증자료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자금조달계획에 해외자금이 포함된다면 그 출처와 국내 체류 비자유형도 쓰도록 하여 외국환거래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외국인이 양도차익을 얻은 금액에서 국내 세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에서 해외 과세 당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