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말
믿으시나요?
전 뿌린대로 거둔다는
불교의 '업보' 사상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요즘 그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과 가족들은 빼돌린 고객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낸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돈은 자기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씨 가족은 도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씨의 친형은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았다. 이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 안에 숨겨두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오피스텔 3곳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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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액 3000억원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3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는데요,
물론 횡령 등 경제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7년~17년'을
훨씬 웃도는 중형은
확실합니다.
허나 저 주범인 경남은행 부장은
35년을 다 채운 만기출소로
나올 확률은
'제로(0)' 에 가깝습니다.
1/3만 복역해도 가석방 대상이 되고
통상 2/3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받습니다.
그럼 25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부장의 나이가 현재 52세이니
77세는 출소하는겁니다.
3.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징역생활로 몸 건강상태가
안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출소 후 최소 10년은
호위호식 하면서 살 수 있을겁니다.
또한 징역하는동안
은닉한 범죄수익
592억원(못찾음)으로 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영위할겁니다.
심지어
친동생의 범죄수익 44억원을
세탁해 현금화한 친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꼴랑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
상당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가계에 돈이
넘치지는 않더라도
늘 충분할 수 있게
저축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