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이 논란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일반 주주님들께서 '주가 하락'을 우려하며 기준 변경에 반발하시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인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과 정부가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여기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한편으로는 기획재정부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당은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넓혀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일반 주주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준이 급격하게 변경될 경우 연말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식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한 종목에 꾸준히 장기 투자하여 자산이 불어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액을 한 번에 낮추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보완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시장의 충격은 줄이면서 과세 형평성은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