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사교육비 부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 학원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곤 하는데요.

최근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5년 세제개편안 덕분에 저와 같은 직장인들이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활용하면 연간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의 예체능 학원비로 연간 300만원을 썼다면, 15%인 45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셈이에요.

만약 저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둘이라면 혜택은 두 배가 되어 최대 9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면서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예체능 학원을 보내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준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더 유리하게 바뀝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인데요.

내년부터는 자녀 1명당 5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 자녀가 둘이라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약 15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혹시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시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혜택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연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고, 이를 통해 연간 약 3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아낄 수 있나요?

정리해보자면,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초등학교 1, 2학년인 자녀 두 명을 키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각각 300만원씩 지출해 세액공제 90만원을 받고, 늘어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워 15만원을 아낀다면, 총 10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 6세 이하 자녀가 둘이고 보육수당까지 받는다면 절세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겠죠.

이번 세제 개편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