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 2025년 세제 개편안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는데요.

경제 여건 측면에서의 미국 관세의 부과 양상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국내 노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국내의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였는데요.

이에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교육비, 주거비, 중장년층 부담 완화 및 지원'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서민·중산층·다자녀 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보고서



1) 다자녀 가구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기본공제

[ 7천만원 이하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250만원

- 추가공제

[7천만원 이하자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금액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육아수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대상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 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예 :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 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학연금법' 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수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




2) 교육비 부담 완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제세지원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

-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헤액공제 대상에 포함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3)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월세액(한도 연 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5% / 17%)

- 대상자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 / 현재는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공제 가능

-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주택 규모 상향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년 12월 31일)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행복기숙사(15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실시협약 체결)운영권, 기숙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 ~ 28년 12월 3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28년 12월 31일)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납입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300만원)

** 총급여액 3천 6백만원(종합소득 2천 6백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한도)


4) 중장년층 지원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4% → 3%)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조정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에 가입(납입한도 1인당 5천만원)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28년 12월 31일)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


지금까지 '2025년 세제 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교육비, 주거비, 중장년층 부담 완화 및 지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 새 정부의 서민층의 세제 지원, 얼마만큼의 효율성과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서민과 중산의 가계경제 부담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