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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고용 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 임금을 발표하였는데요.
2025년 보다 290원, 2.9% 인상된 10,320원으로 확정하고 고시 하였습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으며,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겠다"라고 덥붙였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동부 장관능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용인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되며, 최저임금액 내용을 조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