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전세금 1조원 못돌려받아



올해 1~4월까지의 전세금 보증금 중 1조 830억원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이슈도 있었고 갭투자도 성행했었던 부분이라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보증금 사고 금액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사고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보증금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중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어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1~4월까지의 보증금 사고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작년 1년치 피해액(1조 1726억원)에 거의 근접했으며, 사고 건수도 4개월만에 4747건으로 작년 5443건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HUG 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대위변제)


이렇게 HUG 가 대신 보증금을 지불해 준 금액이 올해 1월~4월까지 4개월간 8144억원이나 됩니다. 



작년만 해도 이러한 대위변제 건수가 9241억원이었는데 4개월만에 거의 작년 전체 수준으로 근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 사고액은 아래와 같이 최근 3개년동안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 3442억원
  • 2020년 : 4682억원 (전년대비 36% 증가)
  • 2021년 : 5790억원 (전년대비 24% 증가)
  • 2022년 : 1조 1726억원 (전년대비 103% 증가)



또한 그 증가세도 작년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4개월만에(1/3) 작년 수치에 가까워 진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 대로라면 보증 사고액은 작년 대비 200%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HUG 의 대위 변제액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HUG 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구상권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은 금액이 2179억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회수율이 점점 줄어들어 2022년에는 23.6%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 대로라면 올해 3조 정도의 보증 사고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HUG의 회수율이 작년만큼 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대부분의 보증 사고액을 HUG 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보증 사고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지난달 한달만해도 2만 8857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규 가입자 수 : 10만 8975가구, 작년 전체 23만 7797가구)



따라서 HUG의 부담은 계속해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HUG 가 얼마까지 보증보험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입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보증보험 담보액이 원래부터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어 추경을 통해 증액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 또한 시장의 돈 풀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