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지갑이 넉넉지 않은 요즘, 이런 지원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소중한 지원금을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용하려는 씁쓸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국민 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권을 13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나름의 이유까지 덧붙였습니다.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현금깡'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불카드를 할인 판매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만나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고 현금을 받겠다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세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쉽게 양도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불법 현금화의 주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쿠폰은 이름 그대로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현금화하는 것은 당장의 몇만 원 이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을 저해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쿠폰 거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터넷에 '소비쿠폰을 팔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지만,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판매해 현금화하면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정부 보조금 수급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가맹점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물건 판매 없이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신청 첫날에만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유사 지원금 신청 첫날보다 40%나 높은 수치로, 그만큼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절실함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이런 뜨거운 열기만큼 불법 현금화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와 중고거래 플랫폼이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 올리는 얌체족과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