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많이 늘린 기업 주주에 혜택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짐.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줄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 이 의원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하지만 이 경우 고배당 성향이 강한 일부 기업 주주만 대상이 될 수 있음. 여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 특정 기간 동안 배당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증가율’도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배당 성향 자체만 고려하면 일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받고, 시설투자를 위해 배당 성향이 낮은 제조업 주주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음
한편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포인트 세율을 복구하되 과세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 중소기업처럼 이익 규모가 낮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
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임. 핵심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제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과세에 적용될 최고세율을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또한 배당 성향 기준을 30% 안팎으로 낮추되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배당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음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다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 촉진이라는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부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
이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27.5%)은 현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49.5%)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낮음
정부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이 2%라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야 배당 2000만 원을, 주식 150억 원어치가 있어야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든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도 직접 이 의원 안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고세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도 포함해야
이 의원 발의 법안인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주로 분리과세 대상을 제한하면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같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볼 공산이 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 제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셈.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배당 성향은 20%대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자릿수에 그쳤음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장 평균보다 20% 높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폐기된 전례도 참고
이에 따라 배당 성향과 배당 증가율로만 기준을 설계하고 증가율 조건도 과거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
내부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0.03%포인트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공유
<시사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해 동안 이자배당이 2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상층에 해당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판단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리게 되고, 이는 한국 주가지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거액투자자들은 배당주를 대거 편입하여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예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도 일부 배당주식이 분리과세되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아 과세자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배당주식이 분리과세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확실한 분리과세 대상 배당주식을 늘려가는 포지션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배당주는 단기적으는 큰 평가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배당주는 비교적 우량한 기업들이 많고, 10년 이후 평가익이 발생할 때 분할 매도하면 온전한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국회 및 심의를 통과해 2025년말 최종 공포 및 세부시행령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실제적용은 2026년 귀속 배당소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2025년 보유 주식으로 2026년 4월에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2026년 귀속 배당소득이 됩니다. 이는 2027년에 과세 대상이며, 말하자면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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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49776?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