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 대법원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삼성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부터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9년 만에 완전히 털어냈다.

  • 하지만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장기간 한국 대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가 경제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긴 일부 검찰의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판결로 일부 검찰의 무모한 수사·기소 행태에 대한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

  • 검찰은 사건 초기 이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또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비율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끝내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장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 상고심에 앞서 1, 2심 법원은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까지도 포함해 검찰이 제시한 229건의 핵심 증거를 일일이 살펴본 뒤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 데다 항소심 판결 이후 새로 추가된 증거나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검찰은 끝내 사건을 법률심인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수사와 기소에 이어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정상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방주의’와 ‘특권의식’에 찌든 일부 정치 검찰의 폭주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 회장이 1, 2심 합해 102차례 법정에 서는 동안 삼성그룹은 리더십 공백에 시달렸다.

  • 국가 경쟁력을 책임지는 자국 대표 기업을 상대로 1심 재판에서 완패한 검찰이 사건을 2심, 3심까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일이다. 미국 프랑스 등에선 피고가 ‘2중 위험(double jeopardy)’에 처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1, 2심 중에 무죄가 1번이라도 있다면 검찰의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글로벌 생존 경쟁에 내몰린 기업에 마구잡이식 ‘사법족쇄’를 채워 국가 경제까지 흔드는 일부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자료 : 동아일보

서울경제 : 기술혁신으로 뉴삼성 재도약 할 때다.


  •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 이 회장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수감 생활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는 1·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00차례가량 법정에 불려다녔다.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묶인 동안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눈에 띄게 약진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엔비디아는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인 멜라녹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을 내재화했고 TSMC는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 검찰의 실적 쌓기식 기업 수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되돌아봐야 한다. 기계적인 대법원 상고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 삼성이 사법 족쇄를 벗어던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뉴삼성’으로 재도약할 때다. 이 회장이 ‘독한 삼성’을 주문한 것은 혁신과 도전의 DNA를 회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회장은 올 초 계열사 임원들을 향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 : 검찰 억지 기소가 날린 삼성의 5년

  • 유례없는 '전면 무죄'는 검찰 수사의 무리함과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기소를 강행했고, 1심과 2심 무죄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기계적 상고'로 기업인에게 사법 족쇄를 계속 채웠다. 2020년 9월 1일 기소 이후로만 따져도, 이 회장은 거의 5년간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했다.

  • 검찰권 남용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 회장이 100여 차례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전략적 투자 결정은 눈에 띄게 지연됐다.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올해 플랙트를 인수할 때까지 대형 인수·합병은 8년간 끊겼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는 경쟁사에 주도권을 내주었다. 삼성전자의 조직문화도 약해지면서 '삼무원(삼성+공무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리더십이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는 동안 창의성과 도전 대신 관료화와 리스크 회피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내부의 자조로 들린다. 그사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021년 4월 513조원에서 현재 394조원으로 감소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반(反)기업적 사법 개입을 끝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처럼 간주하고 총수를 사법 표적으로 삼는 구조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무죄가 확정된 사실심 판결에는 상고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지금부터는 삼성의 시간이다. 이재용 회장은 2심 무죄 이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언급한 바 있다. 그 각오로 삼성전자의 본원 경쟁력인 반도체 부문의 초격차 기술력을 회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야 한다. 삼성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강해진다.

자료 : 매일경제


자료 : 매일경제

한국경제 : 삼성, 대담한 혁신으로 역동성 회복해야

  • 신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허점이 너무 많았는데 정해진 방향이 있어 돌이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3차장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이 기소를 담당했다는 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특수수사 경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한 이들이지만,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의 강한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 이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재판에 출석한 횟수만 185회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경영에 전념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이 마주한 위기는 이런 외부적 불확실성이 총체적으로 겹친 결과로 봐도 이상한 것이 없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실기하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했고 야심 차게 추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D램 메모리 시장 1위 자리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상태다. 이 회장은 최종 무죄를 계기로 그룹 안팎의 묵은 때를 훌훌 떨쳐내고 삼성을 21세기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한 야성과 도전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다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대담한 청사진과 실행 로드맵을 정립해야 한다. 삼성의 쇄신과 역동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자료 : 한국경제신문

<시사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법원이 무죄로 화답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1) 무리한 법리 확대 해석(검찰이 정치적 사회적 상징성을 앞세워 무리하게 법리를 확장해 적용), 2) 삼성 저격 수사라는 정치적 의도(실체보다는 보여주기식 수사. 검찰이 재벌개혁이라는 대의명분아래 정치적 기소), 3) 장기재판으로 국민경제에 피해(검찰이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확산없이 무리하게 기소해 한국 대표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초래), 4) 사법자원의 낭비(국민 세금과 사법자원 낭비), 5) 수사심의회 권고 무시 및 기소강행(검찰이 스스로 정한 원칙 조차 외면)이라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 수심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감행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검찰의 내부적 성찰과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3) 검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삼성 사태로 인해 윤석렬, 한동훈, 이복현은 어떤 형태로든 승진 등의 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이들이 한국경제에 가한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 물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 사법체계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