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12만 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배경에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노리는 미국과 밀려나지 않으려는 주요국의 정책 경쟁이 안정적 투자 환경을 원하는 시장의 기대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13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일명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섬. 3대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가상자산 명확화 법안) △반(反)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임
해당 법안들은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 앞서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발행한 코인 가치에 1 대 1로 상응하는 준비금 확보를 의무화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은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면서 (준비금인) 미국 국채에 수요는 수조 달러 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음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달러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며 “정치적 개입 없이 달러의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
미국은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위해 클래리티법을 통해 일반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있음. 클래리티법은 그동안 불확실하던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할 기관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반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일반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 데이터 제공 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약 49.67%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됐음
반CBDC법안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CBDC 발행과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디지털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각국 움직임도 활발
러시아의 경우 당초 2022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려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채굴 장비 등록 기관을 운용하는 등 국가 통제 하에서 채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섬
러시아 당국은 채굴 기업이 온라인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기업들이 국제 결제를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
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의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가상자산규제청(VARA)을 설립
UAE는 지난해 4분기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무바달라가 4억 6000만 달러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4억 6000만 달러어치 매수하도록 승인하며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영국 역시 2023년 일찌감치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허브를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재무부가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계획을 발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통합 규제 법안(MiCA)을 도입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품고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음
현재까지 크립토닷컴·OKX 등 대형사를 포함해 53개 거래소가 MiCA상 운영 허가를 받았음
전통적인 금융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와 홍콩 역시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금융 강자’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육성책을 내놓고 있음
<시사점>
결론적으로 미국은 가상자산 3대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패권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글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하여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과정에서의 반복된 규제와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반CDBC법은 개인의 프라아버시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연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CBDC를 직접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론을 언급하며, CDBC를 밀다가 최근에는 CDBC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미국의 반CDBC법안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지니어스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 마련 및 제도권 편입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연방 등록 의무화, 그 이하 비은행 발행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등록 허용, 1:1 실물 담보 의무 및 월별 감사 규정 도입,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제재 준수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3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가상자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표준을 선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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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508983?date=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