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집 매매 계약이 취소되고 있어요.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거라는 걱정도 커졌고,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길 원한다고 밝히면서, 패닉바잉으로 급하게 집을 계약했던 분들이 계약을 다시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2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부터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취소된 건수는 총 164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에 계약했다가 바로 취소된 경우만 14건이나 됐대요.

예를 들어,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16차 아파트는 27일에 38억 3천만 원에 계약됐지만 당일 바로 취소됐고, 송파구 트리지움도 32억 원에 계약됐다가 같은 날 취소됐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계약 취소가 많았는지를 보면, 영등포구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성동구 14건, 서대문구 11건, 그리고 노원·동작·마포·양천구는 각각 10건씩 있었어요.
특히 30~40대가 많이 살고, 직장과 가까워서 인기가 많았던 마포·용산·성동 같은 지역에서 계약 취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15억 미만은 45건,15억-20억 미만은 28건, 30억 이상도 16건이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계약 취소가 많아졌냐면, 정부가 6월 27일까지 이미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을 산 다음 전세를 줄 계획이었던 사람들은 보증금을 전부 현금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집을 산 경우예요.
27일 전에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일부 냈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안 돼 있으면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막히게 된다고 해요.


목동에서 계약 취소가 7건이나 나온 것도 이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의 여파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27일까지 계약을 해놨더라도, 집을 파는 사람이 아직 이사 갈 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대출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 한 건이 취소되면 다른 계약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래 자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