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식시장에 또 다른 중심의 핵으로 부상하였는데요.
국내 주식을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코스피(KOSPI)는 3,000을 넘어, 목표로 하고 있는 5,000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지난 과거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시장은 왜? 상법 개정안이 국내 주식시장 50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악재, 툭하면 나오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면
01. 코리안 디스카운트란?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국내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 되어 주가 또한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저평가 대한 요소들에는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 미비한 주주 환원 정책, 기업 회계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마지막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국내 기업 및 주가에 대한 저평가 요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02.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소
1) 기업 지배구조 문제
●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 대표 선출보다는 오너 일가 승계를 기본으로, 재벌 중심의 경영 구조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해 왔으며,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으로 인하 일반 주주들의 신뢰도 낮은 상황임.
● 또한 기업 투자 자금 확보 시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물론, 기업 쪼개기(물적, 인적 분할)의 순환출자, 계열사 이감 몰아주기, 업무상 배임 등의 비 윤리적 경영 관행
2) 주주환원 정책 문제
●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률, 자사주 매수 및 소각 등에 소극적으로 주가 가치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 등으로 일반 주주에 대한 환원이 낮은 상황임
3) 회계 불투명 문제
● 기업들의 내부 통제,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회계에 대한 주주 접근을 통제, 분기 및 연말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는 회계 및 재무 상태를 파악.
● 또한 횡령, 불법 자금 및 비자금 등을 통한 상장 폐지. 기업 자산 은닉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
4)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 전 세계 유일한 하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가로 위로는 북한이, 아래로는 남한이 휴전선을 두고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북한과의 긴장 관계
● 또한 중국 및 일본과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의 경제 및 수출 등에 국내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본과는 과거 불법 침입 및 만행 그리고 독도 영토 주장 등에 대한 청산 문제로 많은 부딪침이 있는 상태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걸림돌
그렇다면 과연 이번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이사의 이익 보호 의무, 독립이사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대규모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입 시 3% 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및 이익 보호
상법 개정안 발효 이전에는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상법 개정인 이후는 대주주는 물론 소액 주주까지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업에 이익에 있어서 기업의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같은 소액 주주의 이익까지도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경영진들의 결정을 소액 주주들이 견제하거나 법적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나,
이번 상법 개정안 통해 기업의 경영진들이 대주주 그리고 회장 일가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기업 쪼개기(특히 물적 분할),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인한 상장 폐지 일명 먹튀, 무리한 주주 배정 유상 증자 등을 통해 그동안 소액 투자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2) 독립이사제 도입
사외 이사를 독립 이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 사외 이사 선출은 기업에 대한 상무에만 종사하지 않으면 기업 오너 일가의 지인 및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출 하였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사내 이사(경영진들), 집행 위원 및 업무 집행 지지자로 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출. 이로 인한 대주주 및 오너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의 선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 이사의 비율을 1/4 에서 1/3 이상으로 상향 조절함으로 기업 비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조금은 높아졌음.
3) 전자방식 주주총회 의무화
상법 개정안 이전의 주주 총회는 오프라인, 전자 주주종회(의무 아님, 선택 및 권고)를 진행하면서 일반 주주의 참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이로인한 기업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안 이후 주주 총회는 오프라인은 물론 전자방식 주주총회가 의무화 되면서 주주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 되었고, 주요 정책에 대한 발언 및 투표권이 높아지면서 기업 사업방향, 비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높아졌습니다.
4) 감사위원 선발 시 3% Rule
기업의 감사위원은 말 그래도 기업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경영자들의 배임과 횡령으로 은닉 자금을 만들지 않은지 등을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개정안 이전에는 최대주주 지분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에 포함하면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면서 대주주 및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줄 사람들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상법 개정안 통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지분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산한 의결권을 3%로 제한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출 시 일반 및 소액 주주들도 감사위원 선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 및 오너 일가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미미하였는데요. 이번 3% Rule 을 통해 제대로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감사위원 선임으로 회사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상법 개정안,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을까? 주요 내용 및 의미 해석'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할지는 개정안 실제로 기업에 적용되면서 시간이 지나야 국내 증시의 결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주주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기업의 가치를 보기보다는 현재의 주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내 주식시장의 현 상황은 투자주들의 잘못된 투자 행위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기업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도 국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재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