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TV 기준 변경

 - 기존 : 1주택자, 2주택자 LTV 60%

 - 변경 : 1주택자, 2주택자 LTV 0%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LTV 70%)


2.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

  - 기존 : 1~2억원

  - 변경 : 최대 1억


3. 주담대 대출만기 변경

  - 기존 : 30 또는 40년

  - 변경 : 30년 이내


4.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기존 : 가능

  - 변경 : 아파트 구매 시 전세계약 바로 못함


5.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 기존 : X

  - 변경 : 연소득 1~2배로 제한


6. 주담대 최대한도

  - 기존 : 총액한도 없음

  - 변경 : 최대 6억원


7. 생애최초 구매 LTV

  - 기존 : LTV 80%, 전입의무 없음

  - 변경 : LTV 70%, 전입 의무


8. 전세대출 보증비율

  - 기존 : 90%

  - 변경 : 수도권 80%, 지방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