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약 10만 1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규모는 채무 기준 약 6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금까지 약 13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7만 5천 명 이상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채무 원금의 평균 70%, 이자율 평균 4.7%p 감면이 적용되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특히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수혜 대상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 창업한 차주도 신청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미 지원을 받은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자칫 도덕적 해이(채무 불이행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다양한 방지 장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한 내수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생계와 책임을 동시에 짊어진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