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4월 투자 자금 유출입 현황 및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미국의 포트폴리오자금 유출입 현황 및 평가

출처 : 국제금융센터 박승민 / 이다영 연구원

 

01. 미국 4월 투자자금 동향

미국 재무부 국제자본흐름 통계(TIC)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4월에 미국 자산에서 총 $626억의 투자자금을 순회수(주식 △$188, 채권 △$438)

 

1) 주식 자금

4월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순매도 전환(3 +$108→4 △$188). 민간 부문은 미국 주식을 $143억 순매수하고 공공 부문이 $332억 순매도

 

ㅇ 케이맨(△$206), 캐리비안(△$203), 캐나다(△$159), 싱가폴(△$118) 등이 순회수. 일본(+$172), 한국(+$117), 영국(+$103), 스위스(+$86) 등은 순투자



 

2) 채권 자금

4월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순매도 전환(3 +$2,712→4 △$438). 장기국채 $408, 단기국채 $120, 정부기관채 $99억 순회수하고 회사채는 $189억 순투자. 투자주체별로는 공공 부문이 미국 채권을 $28, 민간 부문이 $410억 순매도

 

ㅇ 장기국채에서 공공 부문의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었고(3 +$409→4 +$60), 민간 부문은 순매도로 전환(3 +$824→4 △$468)

 

- 단기국채(T-bill)의 경우 공공 부문(△$59)과 민간 부문(△$61)이 모두 순매도

 

ㅇ 캐나다(△$649), 벨기에(△$213), 일본(△$144), 중국(△$141) 등이 장기채권을 순회수. 영국(+$574), 홍콩(+$107), 캐리비안(+$93), 스페인(+$75) 등에서는 순투자 흐름이 관찰

ㅇ 주식은 공공 부문이, 채권은 민간 부문이 매도를 주도한 가운데, 최근 2년간 외국인이 미국 자산을 순매도한 사례는 흔치 않음(`23 10 △$733,`24 1 △$666)

 



02. 미국 4월 투자자금 평가

일부 IB들은 5~6월에도 외국인의 증권자금 유입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 여부는주가 밸류에이션 ▲기간프리미엄세제 리스크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1) 주식 자금

5월 이후 미국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으나, 이는 외국인보다는 자사주 매입, 미국 개인투자자 자금 등 내국인이 주도

 

2분기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대인 $3,000~$3,50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개인 투자자도 3~5월간 $1,000억 이상 미국 주식을 매수. 외국인은 밸류에이션*에 민감해 장애 요인으로 작용(JPMorgan)

* 6/18일 주가수익비율(P/E): S&P500 22, 미국 제외 14배로 높은 편

 

ㅇ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5월부터 미국 주식 순매도로 전환했으며 6월에도 매도세가 지속(4 +$37→5 △$13→6 △$4). 일본 투자자도 5월에 해외 주식(미국 외 포함)을 순매도(4 +3.3→50.4)



2) 채권 자금

ㅇ 최근 해외 중앙은행 등이 미국 국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 다만,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가능성

 

ㅇ 뉴욕 연준이 수탁하고 있는 해외 공공 부문의 국채 보유액(custody holdings) 5월 이후 $279억 감소. 외국 공공 부문이 달러화 약세 시 미국 국채를 대체로 매수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BofA)

 

ㅇ 신용등급 강등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재정 우려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상승이 국채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 다만, 미국 국채의 대체가 어려워 외국인의 국채 매도세가 나타나더라도 그 속도는 더딜 전망(JPMorgan)

 

-  기간프리미엄을 경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수요가 장기국채에서 단기국채(Tbill)로 이동할 가능성(BNP Paribas)



 

3) 세제 리스크 부각

ㅇ 최근 미국 의회는 미국에 불공정한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미국 자산 배당금, 이자 등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Section 899)을 논의

 

Section 899가 적용되는 국가 거주자의 배당소득세 인상, 국가(중앙은행 포함) 보유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가능성* 등은 외국인 투자의 잠재적 저해 요인(Goldman Sachs)

 

* 개인, 기업은 외국인 이자소득 과세 면제 조항(Portfolio Interest Exemption; 1984)으로 보호 받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의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