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4월 투자 자금 유출입 현황 및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미국의 포트폴리오자금 유출입 현황 및 평가
출처 : 국제금융센터 박승민 / 이다영 연구원
01. 미국 4월 투자자금 동향
미국 재무부 국제자본흐름 통계(TIC)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4월에 미국 자산에서 총 $626억의 투자자금을 순회수(주식 △$188억, 채권 △$438억)
1) 주식 자금
ㅇ 4월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순매도 전환(3월 +$108억→4월 △$188억). 민간 부문은 미국 주식을 $143억 순매수하고 공공 부문이 $332억 순매도
ㅇ 케이맨(△$206억), 캐리비안(△$203억), 캐나다(△$159억), 싱가폴(△$118억) 등이 순회수. 일본(+$172억), 한국(+$117억), 영국(+$103억), 스위스(+$86억) 등은 순투자
2) 채권 자금
ㅇ 4월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순매도 전환(3월 +$2,712억→4월 △$438억). 장기국채 $408억, 단기국채 $120억, 정부기관채 $99억 순회수하고 회사채는 $189억 순투자. 투자주체별로는 공공 부문이 미국 채권을 $28억, 민간 부문이 $410억 순매도
ㅇ 장기국채에서 공공 부문의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었고(3월 +$409억→4월 +$60억), 민간 부문은 순매도로 전환(3월 +$824억→4월 △$468억)
- 단기국채(T-bill)의 경우 공공 부문(△$59억)과 민간 부문(△$61억)이 모두 순매도
ㅇ 캐나다(△$649억), 벨기에(△$213억), 일본(△$144억), 중국(△$141억) 등이 장기채권을 순회수. 영국(+$574억), 홍콩(+$107억), 캐리비안(+$93억), 스페인(+$75억) 등에서는 순투자 흐름이 관찰
ㅇ 주식은 공공 부문이, 채권은 민간 부문이 매도를 주도한 가운데, 최근 2년간 외국인이 미국 자산을 순매도한 사례는 흔치 않음(`23년 10월 △$733억,`24년 1월 △$666억)
02. 미국 4월 투자자금 평가
일부 IB들은 5~6월에도 외국인의 증권자금 유입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 여부는 ▲주가 밸류에이션 ▲기간프리미엄 ▲세제 리스크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1) 주식 자금
ㅇ 5월 이후 미국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으나, 이는 외국인보다는 자사주 매입, 미국 개인투자자 자금 등 내국인이 주도
ㅇ 2분기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대인 $3,000억~$3,50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개인 투자자도 3월~5월간 $1,000억 이상 미국 주식을 매수. 외국인은 밸류에이션*에 민감해 장애 요인으로 작용(JPMorgan)
* 6/18일 주가수익비율(P/E): S&P500 22배, 미국 제외 14배로 높은 편
ㅇ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5월부터 미국 주식 순매도로 전환했으며 6월에도 매도세가 지속(4월 +$37억→5월 △$13억→6월 △$4억). 일본 투자자도 5월에 해외 주식(미국 외 포함)을 순매도(4월 +¥3.3조→5월 △¥0.4조)
2) 채권 자금
ㅇ 최근 해외 중앙은행 등이 미국 국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 다만,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가능성
ㅇ 뉴욕 연준이 수탁하고 있는 해외 공공 부문의 국채 보유액(custody holdings)이 5월 이후 $279억 감소. 외국 공공 부문이 달러화 약세 시 미국 국채를 대체로 매수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BofA)
ㅇ 신용등급 강등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재정 우려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상승이 국채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 다만, 미국 국채의 대체가 어려워 외국인의 국채 매도세가 나타나더라도 그 속도는 더딜 전망(JPMorgan)
- 기간프리미엄을 경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수요가 장기국채에서 단기국채(Tbill)로 이동할 가능성(BNP Paribas)
3) 세제 리스크 부각
ㅇ 최근 미국 의회는 미국에 불공정한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미국 자산 배당금, 이자 등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Section 899)을 논의
ㅇ Section 899가 적용되는 국가 거주자의 배당소득세 인상, 국가(중앙은행 포함) 보유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가능성* 등은 외국인 투자의 잠재적 저해 요인(Goldman Sachs)
* 개인, 기업은 외국인 이자소득 과세 면제 조항(Portfolio Interest Exemption; 1984)으로 보호 받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의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