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13일 새벽)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신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전기차 판매 의무화뿐만 아니라 대형 디젤 엔진 규제 무효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승인하에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80%를 전기차, 20%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우는 등 연방정부보다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며, 뉴욕,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도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따르기로 결정하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결의안은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의회가 백악관에 송부한 것으로, 이 법은 행정부나 연방기관의 규제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보장합니다.
트럼프 vs 뉴섬, 갈등 심화
이번 전기차 정책 충돌은 2028년 미국 대선 민주당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개빈 뉴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해석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대한 시위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자 이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020년 '2035년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대선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정책에 맞서 주정부 차원의 전기차 구매 세금 환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대해서도 뉴섬 주지사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규제에 반대해온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정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