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국민 가계 대출의 안정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조금 살펴보면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24년 2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과저 5년내 최고금리와 현 시점 금리간 차이, 하한 1.5% ~ 상한 3.0%)를 가산하여 DSR을 산정 →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다만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점진적 제도 안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하였는데요.
1) 대상기관의 경우는
1단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 후 2금융원(2단계 및 3단계)으로 확대
2) 대상대출의 경우는
1단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단계 신용대출 → 3단계 기타대출로 점진적으로 확대
3) 스트레스 금리는
1단계 0.38% → 2단계 0.75% →3단계 1.50%로 단계적으로 상향
다만 24년 9월 2단계 시행 당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1.20%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었습니다.
이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고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02.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향후 계획
03.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차주 대출한도 영향 분석
01.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1) 개요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7월 일부터 시행.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 대상 기관 ]
은행권 및 제2금융권(상호·여전·저축·보험)
● [ 대상 대출 ]
은행권 및 제2금융원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 [ 스트레스 금리 ]
1.50% [25년 6월 예상 스트레스 금리 (1.50%P ) × 적용비율(100%)]
● 다만,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잠정(6개월) 유예
● 금년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0.75%를 가산하는 2단계 유지 → 3단계 적용 여부는 금년말에 추후 검토
2) 주담대 종류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혼합형(고정+변동 금리)·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 주담대 평균 상환기간, 만기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의 비중 등을 고려
3)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
02.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향후 계획
1) 6월 중 행정지도 공고 후 7월 1일 시행
● (시행 전 관리) 3단계 시행 전 선수요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협조
● (준비상황 점검) 업권별 실무간담회를 통해 시스템·내규 반영 여부 및 창구 지도 상황 등 점검 (6월)
2) 3단계 시행 이후 민원 발생 여부 창구 동향, 대출취급액 추이 등에 대한 모니커링 강화 (7월 1일 부터 ~ )
03.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차주 대출한도 영향 분석
1) 25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결정 : 1.50%(예상)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22년 12월) → (A)
● 현재 금리(예상) : 4.51% (25년 3월 기준 ) → (B)
● (A) - (B) = 1.13%p → 하한금리 1.50% 적용 (지방 주담대 0.75% 차등 적용)
2) 은행권 차주 대출한도 영향 분석
해당 시뮬레이션은 참고용이며,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제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함.
① [주담대]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3천만원(▲3~5%) 수준 감소
● 소득 1억원 차주 기준(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수도권 기준 소득이 1억원 차주 기준으로 변동형은 약 5.7억원, 혼합형은 약 5.9억원, 주기형은 약 6.4억원의 대출한도
●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수도권 기준 소득이 5천만원 차주 기준으로 변동형은 2.9억원, 혼합형은 3.0억원, 주기형은 3.2억원의 대출한도
② 신용대출
금리유형(변동/고정형) 및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4백만원(▲2~3%) 감소
● 소득 1억원 차주 기준(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변동성 / 만기 3년 미만 고정은 약 1.48억원, 만기 3~5년 고정형의 경우 1.51억원 대출 한도
●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변동형 / 만기 3년 미만 고정은 약 0.74억원, 만기 3~5년 고정형의 경우 약 0.76억원 대출 한도
지금까지 '3단계 스트레스 DSR 개요 및 적용시 소득 1억원,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및 신용대출 한도'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경제침체는 물론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인한 단기적인 어려움은 가중 될 것 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부채가 줄어듬으로 인해 물질적인 면 및 정신적인 면까지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무리한 대출은 가계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되도록 자산 및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을 통한 좋은 레버리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