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당하게 발동했다며 미국 소재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음

  • 재판부는 “헌법은 의회에 세금·수입 등과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며 “IEEPA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에 매긴 10%의 기본관세와 각국별 상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됐음

  • 트럼프 행정부는 열흘 내에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결은 며칠 내에 나오게 됨. 2심 재판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양측이 승복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

  • 뉴욕타임스(NYT)는 “(1심이지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을 안겼다”며 “다른 국가에 (관세로)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했던 그의 주된 레버리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복원 결정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규모 관세 조치의 효력을 일시 복원

  •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발표한 명령에서 하급법원인 1심 법원의 판결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음

  • 연방항소법원은 별도의 의견이나 설명 없이 원고 측에 6월5일까지, 트럼프 행정부 측에는 6월9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지시

  •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판결과 별개로 미국이 동맹국 및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

자료 : 서울경제신문


관세 낙관하긴 일러


  • 일단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지만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음.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임

  • 무역법 301조는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려움

  • 어쨌든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으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 등 18개국 모두 급하게 미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기보다 관망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풀이

  • 과거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새 정부가 제대로 내각을 꾸리기도 전에 관세 협상부터 해야 할 판이었는데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미국 측의 힘이 빠졌을 때 미국 측에 협력적인 인상을 보여주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러나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 : 상호관세가 없어졌다 해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 IEEPA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정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동안 누려왔던 중국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인상 효과도 사라졌음

  •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

  •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시사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57개국에 부과한 국가 단위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는 미국 헌법상 통상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강조한 결정

  2. 무효판결 대상 관세 : (1) 2025년 2월 캐나다·멕시코(25%), 중국(10%)에 부과된 펜타닐 관련 관세 (2)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상 25% 상호관세 (3)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일괄 관세

  3. 항소법원의 일시적 관세 유지 결정 :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집행을 잠정 중단하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부과를 허용

  4.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법안 활용 가능성 : (1)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2)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예: 중국 대상) (3) 무역법 122조(무역적자 시 관세 부과) 등의 활용도 검토 중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IEEPA 기반 국가 단위 관세는 법적 분쟁이 되었으나 품목별 관세(232조)와 대체 법안의 활용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달라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음. 오히려 중국 관세가 불투명해져 우리나라에 불리한 점도 있음)입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여전히 필요하며, 새정부로서는 다소 시간을 번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 타 국가들의 협상 상황을 보면서 협상 타결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갖는 LNG사업, 조선산업, 방산산업, 첨단산업, 미국내 투자확대사업 등을 활용해 양보와 맞교환하는 전략적 협상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491418?date=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