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당하게 발동했다며 미국 소재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음
재판부는 “헌법은 의회에 세금·수입 등과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며 “IEEPA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에 매긴 10%의 기본관세와 각국별 상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됐음
트럼프 행정부는 열흘 내에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결은 며칠 내에 나오게 됨. 2심 재판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양측이 승복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
뉴욕타임스(NYT)는 “(1심이지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을 안겼다”며 “다른 국가에 (관세로)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했던 그의 주된 레버리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복원 결정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규모 관세 조치의 효력을 일시 복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발표한 명령에서 하급법원인 1심 법원의 판결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음
연방항소법원은 별도의 의견이나 설명 없이 원고 측에 6월5일까지, 트럼프 행정부 측에는 6월9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지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판결과 별개로 미국이 동맹국 및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
관세 낙관하긴 일러
일단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지만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음.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임
무역법 301조는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려움
어쨌든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으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 등 18개국 모두 급하게 미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기보다 관망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풀이
과거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새 정부가 제대로 내각을 꾸리기도 전에 관세 협상부터 해야 할 판이었는데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미국 측의 힘이 빠졌을 때 미국 측에 협력적인 인상을 보여주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 : 상호관세가 없어졌다 해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 IEEPA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정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동안 누려왔던 중국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인상 효과도 사라졌음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시사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57개국에 부과한 국가 단위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는 미국 헌법상 통상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강조한 결정
무효판결 대상 관세 : (1) 2025년 2월 캐나다·멕시코(25%), 중국(10%)에 부과된 펜타닐 관련 관세 (2)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상 25% 상호관세 (3)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일괄 관세
항소법원의 일시적 관세 유지 결정 :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집행을 잠정 중단하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부과를 허용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법안 활용 가능성 : (1)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2)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예: 중국 대상) (3) 무역법 122조(무역적자 시 관세 부과) 등의 활용도 검토 중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IEEPA 기반 국가 단위 관세는 법적 분쟁이 되었으나 품목별 관세(232조)와 대체 법안의 활용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달라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음. 오히려 중국 관세가 불투명해져 우리나라에 불리한 점도 있음)입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여전히 필요하며, 새정부로서는 다소 시간을 번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 타 국가들의 협상 상황을 보면서 협상 타결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갖는 LNG사업, 조선산업, 방산산업, 첨단산업, 미국내 투자확대사업 등을 활용해 양보와 맞교환하는 전략적 협상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491418?date=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