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5월 27일 부터 전세 계약 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임대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임대인 정보를 어떻게 확인 신청해야 되는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 개요
1)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
2)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
● 주요 내용
① 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공 가능
②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음.
3)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02.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절차
1)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사황에 따라 진행됨
●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
●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
●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
●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음.
03.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효과
1)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함.
● 주택 보유수 차이에 따른 보증 사고율
* 보증 사고율 1~2호 (4%), 3~10호 (10.4%), 10~50(46%), 50호 초과(62.5%), (‘24 년 기준)
2)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
●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
3)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 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지금까지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제도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 동안 전세 계약 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전세 사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던 부분을 이제서야 조금씩 개선하고 있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제2의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기에 반드시 법의 헛점이 발견 시 수정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