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71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3단계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들어서만 3주 만에 4조 가까운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스트레스 DSR 제도 및 3단계 시행시 대출한도 영향 분석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스트레스 DSR 제도 개요

 

1) 대상범위

은행권 및 2금융권의 DSR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

* 정책대출 등 DSR이 제외되는 대출유형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미적용

 

2) 스트레스 금리

과거 5년 최고금리현재금리 차*‘를 기본 스트레스 금리로 하되, 상품·금리유형에 따라 일정비율 적용( 2)

 

* 한국은행 예금은행 월별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매월 발표)

 

1) 주담대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 변동형은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혼합형·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의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별로 차등적용

순수고정형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2) 신용대출

금리고정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 신용대출 잔액 1억 초과 고액차주에 한해 적용)

 

* 변동형 및 만기 3년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 적용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3) 단계적 시행

급격한 한도축소에 따른 실수요 차주 어려움 및 제도안착 등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



 

02.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차주 대출한도 영향 분석

 

1) ‘25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결정 : 1.50%(예상)

ㅇ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 (‘22.12) (A)

ㅇ 현재 금리(예상) : 4.51% (’25.3월 기준) (B)

“(A) - (B)” = 1.13%p ⇨ 하한금리 1.50% 적용 (지방 주담대 0.75% 차등 적용)

 

2) 은행권 차주 대출한도 영향 분석*

 * 동 시뮬레이션은 참고용이며,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주담대)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3천만원(△3~5%) 수준 감소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신용대출)


금리유형(변동/고정형) 및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4백만원(△2~3%) 감소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