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확정된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모두 반영된 것인데요.

연말정산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인적공제 중에서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 대상 또한 확대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에 '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 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2) 개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40% 공제가 종료되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와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모두 30% 공제.




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원 → 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 금액이 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




5)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장애인대상으로 명확화

●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확화.

● 발달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증명서 대체.

6) 대환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 현재는 대출기관이 주택임차금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주는 경우에만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종전 대출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대환대출)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차입금 상환 월수에 비례하여 상환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정함.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항목. 자녀세액공제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대환대출 소득공제 등'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5년부터 새로 적용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관련하여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