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5월은 개인 사업자를 비롯한 금융 소득이 일정 이상을 초과한 사람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및 대상자, 금융소득 확인 방법, 종합과세 세금계산, 금융 상품별 과세 방법 '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및 신고 대상
02. 금융소득 확인 방법
0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미치는 영향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 계산
05. 금융 상품별 과세방법
01.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및 신고 대상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 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 소득이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의미하여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과세 대상
단, 금융 소득의 경우 전년도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이 초과하지 하지 않은 경우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년초에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① [1차] 회사에서 연말정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금년 1월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여 세금 납부 또는 환급
② [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이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③ [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초과 ]
개인이 직접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02. 금융소득 확인방법
개인의 금융소득을 확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명세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동안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전년도 금융소득은 금년 5월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신고기한에만 조회가 가능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조회 불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2) 금융 기관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 명세표 확인 후 합산해야 합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확인
0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미치는 영향
1) 세금 추가 발생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14% 이나 2천만원 초과 소득은 본인의 소득세율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
2)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
● 친인척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개별 납부해야 함.
●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개별적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배우자 세금 증가
● 친인척의 소득세(연말정산 등)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친인척의 세금을 줄여주었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1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과세라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 이하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분은 [초과금액 X (기본세율-14%)]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05. 금융 상품별 과세 방법
금융상품별로 과세 방법이 상이합니다. 단기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MMW, CMA, RP 그리고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국내 채권, 해외 채권), 펀드(국내, 해외), ETF (국내주식형, 채권, 원자재, 해외상장 등
1) 단기 금융상품 및 주식
2) 채권
3) 펀드
4) ETF 및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상품)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및 대상자, 금융소득 확인 방법, 종합과세 세금계산, 금융 상품별 과세 방법'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대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후 대상자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하셔서 차후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