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규제 기관으로부터 약 6억 달러(5억 3천만 유로, 약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틱톡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
틱톡은 2020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U 내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GDPR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3~17세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프로필 설정을 ‘공개’로 해두어, EU 이용자 누구나 미성년자 계정의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했고, 직접 접촉도 가능하게 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데이터 최소화, 보안, 통제 책임, 데이터 보호 등 GDPR의 8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 정보 제공자에게 충분히 투명하게 통보하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벌금 규모와 의미
이번 과징금은 틱톡이 유럽에서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으로, EU 빅테크 규제 당국이 틱톡을 징계한 첫 사례입니다.
GDPR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의 입장
틱톡 측은 조사 이전에 이미 관련 문제를 시정했다고 밝혔으나, 벌금 액수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