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5월은 직장인(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을 제외한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종소세)라고 합니다.

단 직장인이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 같은 SNS 원고료, 배달 등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납부 세액의 20% 가산세를 더 내야 하기에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반드시 신고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작년에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기에, '투잡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 / 신고 대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및 절세 방법'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일정




● 종합소득세 신고는 통상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하지만 25년도 5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6월 2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납세자(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혜택을 통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또한 납부 관련하여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율 : 25년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02.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참조 : 이봉구 세부 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직장인이어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경우는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투잡으로 얻은 소득) 이직, 퇴직 또는 연말정산에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해당되는 직장인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가 원칙임. 단 보험 모집, 방문 판매원 등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와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그 외에 3.3% 원천징수를 당한 소득이 단 1건이라도 있는 사람은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2)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특히 투잡 하는 직장인의 경우, 직장 급여 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임. 단, 부수입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

● 종소세 신고 최저세율이 6%이므로 근로소득이 적어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함.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소득도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3)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 은행 예금, 적금 등 이자 소득 및 주식 배당 소득의 경우 합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되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므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함.

4) 이직한 경우

● 직장을 옮긴 경우는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해야 함.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해 신고를 마치면 납세의무는 종결.


● 그런데 간혹 전 직장에서 소득자료를 못 떼오는 경우가 있음. 전 직장에서 좋지 않은 사유로 퇴직했거나 전 직장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현 직장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 직장만으로 소득신고를 한 후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해 종소세 합산신고를 하면 됨.

5)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주된 근무지를 하나 선택하여야 한다. 주된 근무지 이외의 소득자료를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된 근무지에서 전체 소득을 합해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종결.

● 이 경우에도 자신의 타 직장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되면 현재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해서 신고하고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하여 각 직장의 연말정산자료를 조회해 합산신고하면 됨.

6) 퇴직한 경우

●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 담당자가 세세하게 공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공제해 연말정산을 신고를 함. 그러므로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퇴직 정산 시 공제받지 못했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액 등 각종 공제액을 포함해 신고하면 됨.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7)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 깜박 잊고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 등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이때는 본인이 5월에 정정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종소세 신고를 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02.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참조 : 소득세법 제73조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9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입니다.




● 일반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네요. 법은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국민들이 보고도 이해 못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세무가, 법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지도 모르겠네요.

● 그래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쉽게 설명한 자료를 챗 GPT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네요. 관련 법령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03.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 방안

참조 : 한국경제 2025.04.27 퇴근 후 투잡 뛰는 직장인…이거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다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 기자


●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중 가장 최우선은 신고 기간 내에 정확히 신고하여 미처 신고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은 것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 중 기본이자 최고입니다.




●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할 때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소득 신고는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와 그렇지 않은 추계신고로 구분된다. 장부 작성 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해 신고할 수 있으며 추계신고는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액을 산정한다. 호 과장은 "추계신고의 경우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하는데 영세 규모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비교적 큰 비율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 대비 비용이 적은 경우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업종별 정해진 경비율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네요.

● 또 임대 소득은 2주택부터 월세에 과세되는 전세보증금은 3주택부터 세금이 붙는다. 주택 수에 따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대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4000만원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배우자와 명의를 나눠 2000만원씩 분리과세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즉,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공동명의(가족 공동명의) 활용이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 다만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어 발생한 소득이 그대로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호 과장은 당부했다.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 부담이 크다면 애초에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관리하는게 중요하다"며 "상품별 만기를 조정해 금융 소득을 조절하거나 가족 간 원금 증여를 통해 인당 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세 상품 등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즉, 금융 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군요.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상품별 만기를 조정, 가족 간 원금 증여를 통한 인당 소득 분산, 절세 상품 활용 등이 금융 소득을 조절하여 절세하는 방법이네요.

● 12월 연말에 되면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큰 자금 매도세가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배당금 관련한 금융소득 부담으로 주가가 높게 상승한 종목을 일부 대량 매도하는 경우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매도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ㅋㅋ 그럼 우리의 챗 GPT 선생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잡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 / 신고 대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및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5월 말로 갈수록 신고 대상자들이 많아져서 시스템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