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개편

-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서울시는 옛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결정

- 기준 개편 보고: 2025년 3월 19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의 전면 개편 방향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

- 공공기여 의무 기준:

- 기존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은 10%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폐지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의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

- 비주거비율 완화:

-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은 10% 이상에서 폐지

  •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 재정비촉진계획의 중요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

- 기준 개편의 필요성:

- 서울시는 18년 만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개편하게 된 배경을 설명

- 이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공공기여 의무 기준의 폐지가 포함

- 기반시설 충족 여부:

-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

- 기대 효과:

- 이러한 변화는 사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비주거비율 완화 조치

- 비주거비율의 변화:

-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이 10% 이상으로 완화되며, 이는 상업적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은 폐지되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정비사업의 유연성:

- 비주거비율 완화는 정비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열어줄 것

- 기반시설의 중요성:

-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지

- 사업자와의 협력:

-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

  • 용적률 체계 개편

- 용적률 체계의 변화:

- 서울시는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할 예정

- 이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

- 사업성 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신속한 적용:

- 서울시는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임대주택 변경계획:

-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사업성 개선 기대

- 사업성 개선 효과: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주택 공급의 중요성:

- 충분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

- 정책의 지속성:

-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것

- 사업자와의 소통:

-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

  • 서울시 뉴타운 역사

- 뉴타운 지정 역사:

- 서울시는 20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

- 도시재정비 촉진법:

- 2006년부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 2025년 3월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 중

- 뉴타운의 발전 방향:

- 서울시는 뉴타운의 발전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이루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