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종상향 정책
- 서울시는 역세권 종 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기준을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로 한정
- 이 정책은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책을 통해 강북구와 노원구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
재건축 활성화 기대
- 서울시는 역세권 종 상향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사업성이 낮아 가로막혔던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세부 지침을 포함
- 이 변경안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
- 서울시 관계자는 종 상향 범위나 지역 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
구체적 조건 제시
- 변경안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받기 위해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
-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 종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
- 서울시는 이러한 조건을 통해 고밀 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를 해소
- 관계자는 종 상향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시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
사업성 낮은 단지의 수혜
- 역세권 종 상향 제도의 수혜단지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노원과 강북의 아파트들이 포함
- 예를 들어, 마들역 인근의 상계주공 12단지는 준공 38년 차로 용적률이 196%에 불과하여 재건축 사업성이 크지 않음
-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될 경우, 이 단지는 재건축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
- 상계주공 11단지, 중계 그린, 중계 무지개 등도 수혜 단지로 언급
공공기여 시설 도입 계획
- 서울시는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우선 도입할 계획
-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
- 공공기여 시설에는 공공주택 및 복지시설 등이 포함
- 이러한 계획은 역세권이지만 사업성이 낮았던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 완화
- 변경안에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포함
- 종 상향이 되면 1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되었으나,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최대치까지 받지 못할 경우 실제 받은 인센티브만 공공기여비율로 산정하는 제도가 도입
-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에도 건축 가능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인 4%만 부담
- 이러한 제도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 입체공원 제도는 입체공원을 조성·제공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
- 과거에는 공원으로 내놔야 했던 땅에 아파트 커뮤니티를 짓고, 건물 옥상에 입체 공원을 짓는 것이 가능
- 이러한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택시장에 사업동력을 제공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추진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힘
-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얻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
-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