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투자이민 후에도 한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투자이민(보통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하면, 미국은 **"거주 요건"**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장기간 해외 거주 시 영주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주로 살고 싶다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해서 최대 2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건 한시적 조치일 뿐, 계속 갱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장기 거주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제한적입니다.
2.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국적, 세법 적용 기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 미국 세법 기준
미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액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까지 약 1,290만 달러, 이후 줄어들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자산 규모라면 미국 내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한국 세법 기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 하나라도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이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즉, 미국에 투자이민을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면 한국 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 상속세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 세법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잘못하면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으니, 전문 세무사의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