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주요 내용
🔹 상속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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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인하: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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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율 적용 구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10% 세율 적용 구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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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공제액: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공제액: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배우자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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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5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해줍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5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해줍니다.
✅ 2.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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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현재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권고안에 부합하며,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현재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권고안에 부합하며,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3. 개정안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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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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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세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세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