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는데요.
드디어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12월 14일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00일이 넘은 111일만의 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에 국회에 보고가 되었더라구요. 법적으로 본회의안에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4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인용과 기각의 뜻
8인의 재판고나의 헌법, 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 ' 를 판단하여 선고를 내릴 텐데요.
그럼 탄핵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1) 인용
8명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낸다면 운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인용이란 소추된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탄핵의 쟁점을 인정하여 즉시 파면되는 것입니다.
2)기각
기각이란 소추 내용, 즉 탄핵 쟁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입니다. 기각 결정이 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로 복귀하게 됩니다.
심판결과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로 나올경우 기각됩니다.
쟁점은
비상계엄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 장악, 의원 체포시도
선관위 장악시도
법조인 체포시도
지금의 국내는 정치는 반으로 갈라진 느낌인데요. " 파면 vs 탄핵 기각"으로 탄핵 판반 집회들이 어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20댜 이하 50대는 주로 "인용"
60~ 70대는 "기각 각하"
연령대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심판의 결과에 따라
탄핵집회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치안조치라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일의 안전대책 정리
경찰에 이에 앞서 4일전 '갑호비상'을 오늘 3일 9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선고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24시간 대응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종로, 광화문등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경급 총 8명이 권역별 세부 치안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고당일 기동대 210개 부대, 1만 4000여명이 종로구 헌재 포함 도심에 투입됩니다. 차벽트럭은 20대가 투입되었다고 하네요.
하늘에서 보면 열십자 + 모양으로 '진공상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시비나 폭력행위를 대비하여 최루액, 분사기(캡사이신)등 경찰봉등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헌져 재판관들에게도 테러와 린치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20여명이 헌재 울타리안에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1.안국역 폐쇄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1 ~ 4번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하처은 무정차 통과를 합니다. 광화문역등은 지하철역도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국, 세종사거리, 광화문,여의대로, 한남대로등 따릉이 대여소도 71곳은 이용이 전면 중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등 문화행사 중지
2. 안국역 근처 학교, 기업도 조치
인근 11곳 학교등 16곳은 당일 휴교
광화문 일대 기업들, 재택근무 결정
헌재 주변 은행들 당일 휴업 및 재택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