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취득세 부담도 장난 아니다. 수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미리 취득세 계산을 해보고 자금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이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취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는 취득세율 1%, 6~9억은 1~3%, 9억 초과는 3%이다.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세율은 똑같다.


2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와 세율이 동일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다면 8%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3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은 8%, 규제지역은 12%로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다. 사실상 다주택자는 하지 말라고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12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1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율 0.3%를 합치면 취득세는 12억의 3.3%인 3,960만원이 된다.


만약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12억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어떨까? 취득세율은 8%, 지방교육세율은 중과되어 0.4%를 적용받는다. 최종적으로 8.4%인 1억 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주택수만 다를 뿐인데 세금을 무려 2.5배나 더 내야 한다. 이러니 아무도 다주택자를 하지 않으려 하고 다들 똘똘한 한채로 쏠릴 수 밖에 없다.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1.생애최초 감면

말 그대로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 가격 12억 이하, 전용 85㎡이하여야 하며 3개월 내에 전입, 3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 3년 내에 매도, 증여, 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도 안되니 주의하자. 추가로 나라에서 알아서 감면해주는게 아니라 취득세 납부할 때 따로 신청해야 한다.


2. 신생아 감면

24년 1월 1일~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무려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은 12억 이하, 전용 85㎡이하여야 한다.


출산 전 1년 이내, 출산 후 5년 내에 취득한 집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와 마찬가지로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3년 내 임대, 매도, 증여 모두 안된다.



투자 comment

요즘 서울 집값은 10억이 넘는 곳들이 허다하다보니 취득세만 3~4천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 이사를 하면 부대비용이 워낙 많이 든다. 특히 취득세는 정말 비싸기 때문에 매매 계획을 세울 때부터 계산을 꼭 해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