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3월 31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재개 되는 공매도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공매도는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간의 공매도거래의 차별성으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법 공매도 차단,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형성평을 개선하면서 3월 31일부터 국내 상장된 전 종목에 공매도를 개시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거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투자 시장에서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설왕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언론 보도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우려 존재하는 곳으로 향할 것
출처 : 조세일보 방용주 전문위원 2025.03.27
1) 공매도 제도, 시장에서의 궁금증
● 금융당국의 공매도 근절과 공정거래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제도의 허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지난 14일 증권감독원은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 자료에 의하면 NSDS에 해당되는 전산화는 대규모 법인에만 적용되고 소규모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우려에 모든 법인이 공매도 하기 전 반드시 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매도 가능 잔고를 확인하여 잔고 초과 매도를 차단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받는 수탁증권사도 이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시가 진행되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차의 상환 기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는 상환 기간 제한이 없는데 이들 나라보다 강화된 규제로, 시장의 유동성과 공매도 거래의 합리성을 위하여 90일을 기준으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개인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공시했다.
●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NSDS로 적발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NSDS는 당일의 잔고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각 매도 거래 별로 잔고 초과 여부를 탐지할 수 있어 적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공매도 법인의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뤄지는 경우 매도 가능 잔고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독립된 부서의 감시에 의한 내부통제 및 NSDS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요구로 인해서 적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협력하여 거래내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증권사에 제출한 장내거래 정보는 접수 이후 거래원장에 별도 보관되면 이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 독립 거래 법인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억에 불과해서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1억원에 더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 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고의의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여전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원천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나 여전히 불법 공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미등록 법인)이 공매도 후에 당일 상환하면 적발이 쉽지 않고, 공매도 10억원 이하와 잔고 0.01% 미만 법인, 미등록 투자자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기간과 수수료 측면에서 기관투자자와 동등해졌지만, 과거와 다르게 증권사가 충분한 대주 종목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조언
●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해외시장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은 매도 일변도였고, 국내 개인 투자자도 해외 투자를 선호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빠져 나갔다. 하지만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증시가 빠질 만큼 빠진 터라 이번 공매도 재개로 인해 추가 하락 보다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있다.
● 반면, 제도가 달라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게 사실이고, 이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선 31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준비하기 위해 대차잔고가 늘고 있으며, 이 증가가 공매도 압력 강화로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나 일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에 의하면 2009년 6월과 2011년 11월, 2021년 5월 등 3차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코스피의 1개월 수익률 평균은 0.01%다. 3개월 수익률 평균은 6.7%로 증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직후 성과는 공매도를 대비한 선반영이 악재 해소로 반영된 측면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한화투자증권 권병재 연구원은 약 1년 4개월의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감소했으며, 현재 잔고는 5.2조원으로 공매도 직전 규모인 17.8조원 대비 약 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잔고의 상당수는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의 물량이라고 분석했다.
● 반면 공매도의 대체재인 매도 개별주식선물 규모(미결제약정)는 약 12.0조원으로 공매도 직전 규모 3.6조원 대비 330% 증가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식 선물에 유입된 자금은 약 8.4조원으로 공매도 잔고 유출 자금(12.6조원)의 67%에 이른다. 옵션과 달리 선물의 수익 구조는 현물 매매와 유사하다.
● 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전처럼 공매도 잔고가 늘어 날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에 대해서 기존 자금의 상당수가 선물로 유입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부담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물에서 공매도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만 개별주식 선물이 상장돼 있지 않은 종목들은 '수급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5개 종목에 대한 개별주식선물이 처음 상장됐고, 현재는 258개(코스피 200개, 코스닥 58개)다. 개별 주식선물이 상장돼 있지 않은 종목 중에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에 수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은 이 같은 공매도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펀더멘털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공매도 잔고는 이익과 반비례한다"라며 "이익의 감소가 예상될 경우 공매도 잔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현대차증권 조창민 연구원도 "공매도는 '현재 가격보다 실제 가치가 낮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투자"라며 "결국 가장 기본적인 공매도 투자전략은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잔고 금액과 주가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일반적으로 공매도 시행 전에는 주식 대차를 위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의 선제적 매수는 주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공매도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종목선정 단계에서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124개 종목은 비교적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울 전망이고, 최근 오르지 못한 가치주, 또는 PBR(주당 순자산가치) 0.5 이내의 우량 대형주(예, 일부 지주회사) 등을 눈여겨 볼것을 조언했다.
● 한편 잔고 대차 수량이 늘고 있는 종목, 실적이 전년에 비교해서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주식 등은 공매도의 표적이 돼 주가 하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