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디딤돌 대출 정책 정리
1) 우대금리 혜택 변경
0.1 포인트 해제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0.1 포인트 폐지하게 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 유지 한다.
미성년자 우대 포인트 기간 단축
자녀 1명만 있어도 0.3포인트 우대 금리를 대출 만기인 최장 30년까지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대출은 4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우대 금리를 선택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등 다른 우대 금리 항목을 추가 신청 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했다.
2) 금리 0.2 포인트인상
수도권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
지방은 적용이 제외 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0.2 포인트 인하 한다.
3) 금리 방식 혼합형 금리 시행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가 있다. 추가로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 시행한다.
만기 고정형 + 0.3%p , 혼합형 +0.2%P, 5년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한다.
금리 구조 개편은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도 적용 상한(0.5%p)과 기한(자금별 4~5년)이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