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디딤돌 대출 정책 정리

1) 우대금리 혜택 변경

0.1 포인트 해제

  •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0.1 포인트 폐지하게 된다.

  •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 유지 한다.

미성년자 우대 포인트 기간 단축

  • 자녀 1명만 있어도 0.3포인트 우대 금리를 대출 만기인 최장 30년까지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대출은 4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우대 금리를 선택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등 다른 우대 금리 항목을 추가 신청 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했다.

2) 금리 0.2 포인트인상

  • 수도권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

  • 지방은 적용이 제외 된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0.2 포인트 인하 한다.

3) 금리 방식 혼합형 금리 시행

  •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가 있다. 추가로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 시행한다.

  • 만기 고정형 + 0.3%p , 혼합형 +0.2%P, 5년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한다.

  • 금리 구조 개편은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도 적용 상한(0.5%p)과 기한(자금별 4~5년)이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