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크레딧 확대 등입니다.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현재 27만 원(소득의 9%)을 보험료로 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인 13만5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본인 부담액이 약 14만2천50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존에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평균 소득자(월 309만 원 기준)가 40년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월 약 132만9천 원을 받게 되어, 현행 123만7천 원보다 약 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