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크레딧 확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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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현재 27만 원(소득의 9%)을 보험료로 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인 13만5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본인 부담액이 약 14만2천50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존에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평균 소득자(월 309만 원 기준)가 40년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월 약 132만9천 원을 받게 되어, 현행 123만7천 원보다 약 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