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가 가격제한폭 대폭 확대]



올해 6월부터 IPO (신규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받아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호가 접수 없이 공모가격을 그대로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별도 결정절차도 없앴습니다. 


또한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대비 -30% ~ 30% 에서 결정을 했으나 60~400%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6월 변경 에정인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가격제한폭 규정]


  • 공모가격 =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 공모가격의 60~400% 까지 가능 (정규시간부터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까지 적용, 차입공매도 불허)



이러한 규정 변경이 IPO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고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IPO 시장이 너무 안좋은 상황입니다. 


상장 예정 기업들은 투자 받기도 힘든 환경에 IPO 시장 위축으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에 금융투자협회가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적용에정)


주요 골자는 허수 청약 근절을 위한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신설, 수요 예측 참여기관에 공모주 배정 금지, 불성실 수요 예측 제재 등입니다. 


IPO 시장도 이러한 규정이 추가되어 개정이 된다면 좀 더 투명한 IPO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이는, 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며(기존 올해 말 폐지 예정), 배정물량을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25%로 축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10%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효과로, 단기 급등락이 어느정도 줄어들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게 되어 IPO 투자 대중화가 이끌어질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IPO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5월과 6월에 달라지는 규정의 효과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