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

  •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

  • 4월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미 에너지부 :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음

  • 이번 조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

  •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요구를 승인할 가능성은 배제해야


  • <한국 주요 인사의 발언>

  •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

  • 2023년 8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음

  •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필요한 경우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사실상 대선 공약

<예상되는 어려움>

  •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물품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인재 영입 등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 폴란드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원전 수주 협상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틀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 원전 산업은 그 특성상 신기술 개발과 원전 운용 전 주기에 걸쳐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가능성

  • 한미 양국이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 과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 이번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도 여파

  • 미국이 중국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발주를 금지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강력한 규제에 묶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시사점>

우리나라의 윤대통령과 대선주자, 여권 주요 인사들과 일부 야권 인사들에게서 나온 핵무장론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핵과 관련된 안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감국가 지정을 통해 핵 확산을 방지하고, 미국의 핵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로 발전된 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 비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기 위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한국의 정부는 정치권의 핵무장론과 미국의 제재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을 정할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핵무장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핵개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재천명하고,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사정해야 합니다.

민감국가 지정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과 한국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 판단, 군사적 판단, 경제적 판단 등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해야하는데, 지금 탄핵정국이라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각하될 경우 모두 이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정국안정을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1544?type=main